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 범위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목적과 단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이후 이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촬영된 사람이 본인이더라도, 사후 반포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안내된 유형에 들어갑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별도로 열거된 유형입니다.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이 행위들과 앞서 열거한 일부 행위의 미수도 함께 언급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행위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사후 반포에 대한 촬영대상자의 의사,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여부는 서로 다른 행위 기준입니다. 어떤 유형이 문제 되는지는 실제 행위와 조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