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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는 심사 뒤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재심사 서류를 준비한 날이 아니라,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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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가 놓이는 단계

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준은 불복의 대상을 순서대로 구분합니다.

먼저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재심사청구는 처음 받은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한 다음 심리기일을 알립니다. 이어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하는 흐름입니다.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60일은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접수 뒤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입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청구기한과 처리기한은 출발점과 의미가 다릅니다. 청구인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원회의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기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원회가 안내한 기준상 먼저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남아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90일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