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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외도 사실 외에 판단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인식, 당시 혼인관계,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외도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구 판단은 네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외도 정황이 있다는 점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 쟁점입니다.

칼럼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어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관계의 모습만으로 과거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칼럼에 적힌 내용으로, 현재 법률상 규정의 별도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점 판단에서는 사실을 안 날과 행위가 있었던 날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사실 하나보다 쟁점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가령 제3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확인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혼인 인식이나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자동으로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묻기 때문에, 외도 정황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칼럼 역시 청구 가능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칼럼의 기재를 옮긴 것이며, 현재 적용되는 법률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