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긴급상담·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에 명시돼 있습니다.
두 센터의 법정 업무는 삭제 지원에서 겹칩니다.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규정돼 있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업무 구분입니다.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단순히 나누기보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의 세부 표현과 종합 관리·지역 지원의 유무가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센터의 이용 절차까지 보여주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 전문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 센터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 명시돼 있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