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을 앞둔 사람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안내되고 행사됩니다. 고지 내용과 변호인 참여 신청 기준을 살펴봅니다.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답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별개의 권리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답변을 거부할 권리의 기준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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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의 기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문 전에 신청을 바탕으로 합니다.
피의자나 이들 신청권자가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두 권리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할지 정하는 권리이며,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참여 신청의 주체를 구분해 이해하면 각 권리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나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안내받을 때에는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진술을 했을 때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언제 제한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