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의 이혼 상담,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될까?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가능한 내용에는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아도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법제처 안내는 상담 사실과 내용이 관련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는 법제소식 2026년 4월호에 실린 내용으로, 2026년 4월 6일 기준입니다.
이혼 문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긴급보호·피난처, 예방 교육·치료 등에 관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범위에는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상황과 연결된 이혼 문제를 상담하려는 경우 상담소의 안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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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가 가리키는 범위
자료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주체를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것이며, 상담 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안내의 근거입니다.
또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종류의 상담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 자료만으로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문제만 상담해도 비밀이 유지되나요?
자료는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따라 상담 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내용 외에 어떤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항, 긴급보호와 피난처, 이혼 등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치료 등이 상담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