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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상해가 생겼는지가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가 다릅니다.

신체를 향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상해의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에 이르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상해가 있었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죄의 유형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뜻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되며,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