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합의가 결렬된 뒤 형사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해 여부와 처벌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어지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린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도 개시 사유가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먼저 볼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합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처벌 여부와 민사절차의 진행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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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형사절차와 구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형사절차와는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