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각각의 신고·상담·사후관리, 예방 관련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설치되는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하는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가능한 선택입니다.
먼저 보는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관련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이라는 목적만으로 어느 한쪽만 담당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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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센터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을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허용한 설치·운영 방식이며,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중앙센터가 맡는 초기 대응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의 접수와 긴급상담이 들어가며, 삭제 지원도 함께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세우고 교류하는 일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으므로 두 업무 표현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센터를 어느 곳에 문의할지 판단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 업무라는 점과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 등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운영 상황이나 사건별 지원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의 대상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의 업무 표현은 센터별로 구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