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의사만으로 충분할까? 판례가 본 범죄사실 특정의 의미
대법원은 처벌을 바란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가 성립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981년 판결이 구분한 고소 의사와 범죄사실의 특정 기준을 살펴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고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981년 간통 사건에서 고소장과 진술만으로 특정 간통행위를 지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당시 간통죄의 성격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판례의 판단입니다.
처벌 의사와 대상 특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에서 고소인은 한 차례 간통 현장을 목격했고, 그 전의 간통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표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밝혀낸 별도의 간통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 의사는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어느 범죄사실을 겨냥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판결은 당시 간통죄를 친고죄로 보았고, 정교행위 한 번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 새로 드러난 간통사실을 공소 대상으로 삼으려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린 뒤 추가 고소장을 받거나 구술로 해당 사실을 고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보충 조치 없이 고소가 있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처벌을 바라는지뿐 아니라 고소의 대상이 된 행위가 식별될 만큼 구체적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충분한가요?
이 판례에서는 처벌 의사가 표현됐더라도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면 충분한 고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표현과 고소 대상의 특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 새로 확인된 범죄사실도 처음 고소에 포함되나요?
이 판례는 막연히 이전 범행까지 밝혀 처벌해 달라고 한 진술만으로 추가로 밝혀진 간통사실이 특정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통죄에 관해서는 추가 고소장이나 구체적인 구술 고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