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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허가 판단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며, 신청에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원칙적 허가와 법정 제한 기준을 함께 적용해 판단합니다.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허가 기준

신청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인지, 신청이 이 목적 가운데 하나에 필요한지가 우선 기준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관련 허가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이러한 법정 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이 요약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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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전면적인 불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부과됐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권과 허가 판단을 다룹니다. 이를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거나 사용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