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시행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신청 자격과, 무역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세 요소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에는 무역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하고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피해와 조사 진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은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그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입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법률상 신청 요건에 포함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문상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요건은 피해의 성격과 조사 진행 상황을 함께 전제로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시행 여부에는 서로 다른 세 요소가 작용합니다
시행 판단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의 단계입니다. 시행령은 먼저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 제기된 행위가 최종 판단에 이를 가능성을 살피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잠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따집니다. 신청 자격에 피해 우려가 포함되더라도, 시행 여부를 정할 때에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 시행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이 세 요소 외에 일정한 경우 추가 고려사항도 규정하지만, 그 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세 가지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