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 합의는 별개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하려면 조정서에 그에 관한 합의가 명확히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서에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율이 특정 방식으로 합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문구가 있었지만,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거나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청산 문구의 존재와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여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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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다룬 결론은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조정서의 표현과 재산분할 절차에서 오간 내용은 각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쓰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청산 문구를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청산 문구에는 그런 합의가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