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종류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집행은 재산 종류와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만 그 유형에 맞는 집행 절차를 이어갑니다.
먼저 재산을 확인합니다
집행 신청처를 판단할 때는 재산 확인 단계와 목적물별 신청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 등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목적물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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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에 대한 집행은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별도로 진행하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자동차 집행은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과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