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짐의 일부가 파손됐다면, 30일 통지와 손해배상책임 기간을 구분하세요
이사화물 일부의 멸실·훼손은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1년 기간과 일부 손해를 알고 숨긴 경우의 5년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화물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별도로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0일 통지와 1년 기간은 기준이 다릅니다
30일은 이사화물 일부의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는 기한입니다.
반면 1년은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부 짐의 분실이나 파손을 발견했다면, 1년이 남아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30일 통지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의 기준일은 모두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소멸과, 멸실·훼손·연착 책임의 1년 소멸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손해를 알고 숨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이사화물을 인도했다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이 예외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손해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단순히 파손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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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부 파손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까?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일부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1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업자나 사용인이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도일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이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