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간호기록도 요청할 수 있을까? 기록 확보의 의미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부를 포함한 기록의 범위와 조기 확보의 의미,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의료분쟁을 검토하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간호기록부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필 때 기본이 되는 자료이므로, 분쟁을 검토할 목적이라면 기록을 일찍 확보하는 일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에 따라 요청 범위를 살핍니다
환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진료기록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간호기록을 포함해 본인에 관한 진료 관련 기록 가운데 필요한 범위를 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진료기록부가 기본 자료로 쓰이는 만큼, 기록 확보의 목적은 진료 과정을 살펴볼 근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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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보다 먼저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 뒤에 기록되기도 하는 등 작성 순서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본을 요청해도 신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시 받지 못할 가능성과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만 떠올리기보다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목적에 맞춰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정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이 갖추어 두는 진료 관련 기록에 포함되므로,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요청하면 사본을 즉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은 의료행위 전후로 작성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어, 사본이 신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