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등기는 한 곳에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소재지 관할을 따릅니다.
신청할 등기의 종류를 먼저 살펴야 관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는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 신청 관할이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부동산이 몇 지역에 있는지보다 신청하려는 등기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는 관할이 다른 부동산이라도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범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포괄유증·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이전등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등기는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같은 상속 재산이라도 등기하려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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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 두 곳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부동산에 관한 신청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라면, 그 신청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속등기’라는 이름만으로 관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특례에서 제외된 다른 등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이용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른 등기신청’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이 다른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부동산 소재지가 서로 달라도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은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근저당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