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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북마크의 계약서 읽기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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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 법률은 범위를 어떻게 나눌까

법률상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입니다. 마약류에 함께 포함되는 범주와 마약의 정의에 열거된 물질, 명시된 제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세 범주를 묶는 이름인지, 그중 마약을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에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포함하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열거합니다.

또한 앞서 열거한 항목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담습니다.

다만 다른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물질의 이름만 보고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의에 조건과 제외 사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됩니다. 코카 잎의 경우에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제거했을 때 마약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 전체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안내에 소개된 법률상 마약류에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됩니다.

마약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합물질이나 가공된 아편도 마약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마약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률 안내에는 한외마약을 제외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제외된다고 설명하므로, ‘혼합물’이나 ‘가공품’이라는 표현만으로 포함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