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으면서,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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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경매 당시보다 저당권 설정 뒤의 변화에 있습니다
생활법령의 설명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더라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면 새 건물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는 점에 더해,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원문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같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의 소유자, 신축 건물에 설정된 담보 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시된 원칙만으로 개별 사례의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